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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에서는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돌봄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.
이 수당은 한 달에 60만원으로, 조부모가 손주를 양육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.
지금 바로 신청하여 소중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!
"조부모 수당 신청하기" 버튼을 눌러 빨리 지원금 받으세요!
신청 방법
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온라인 신청방법
1. 경기민원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.
2. 경기민원신청을 클릭합니다.
3. [경기형 가족돌봄수당]을 클릭합니다.
4. [신청하기] 버튼을 누릅니다.
5.정보이용에 동의합니다.
6.정보를 입력합니다.
7. 지원금을 받을 은행과 계좌번호를 기입합니다.
제출 서류
✅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류:
주민등록등본 (신청인, 아동)
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
한부모 자격정보
장애인 자격정보
✅직접 첨부 서류:
신청인 신분증 사본
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
양육 공백 확인 서류 (예: 재직증명서, 건강진단서 등)
수급자 통장 사본
돌봄 제공자 신분증 사본
돌봄 제공자 주민등록등본 사본
돌봄 활동 계획서
위임장
이행 서약서
가족관계증명서 사본
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
지원 금액
아동 1명: 월 30만 원
아동 2명: 월 45만 원
아동 3명: 월 60만 원
아동 4명 이상: 돌봄 제공자 2명 지원 가능
※ 월 40시간 이상의 돌봄이 이루어져야 하며, 하루 최대 4시간까지 인정됩니다.
신청 대상
거주 요건: 부모와 아동이 경기도에 거주해야 합니다.
돌봄 제공자:
친인척: 4촌 이내의 친인척 (예: 조부모, 형제자매 등)
이웃 주민: 같은 읍·면·동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
양육 공백 사유:
맞벌이 가정
한부모 가정
다자녀 가정 (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)
부모의 장애, 중증질환, 군복무, 학업, 입원 등
유의사항
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 시: 기본 보육시간 (어린이집: 09시16시, 유치원: 09시14시)은 돌봄 시간에서 제외됩니다.
중복 신청 불가: 아동을 기준으로 중복 신청이 불가능합니다.
신청 지역 제한: 경기도 내 일부 시·군에서만 시행되므로, 거주 지역의 시행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이므로,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가정은 신청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